콘텐츠로 건너뛰기
»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지 발급 및 과태료 기준

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지 발급 및 과태료 기준

장애인을 위한 주차 구역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 구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전용 주차 표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. 특히 과태료 기준은 이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주차할 경우에 적용됩니다.

  • 장애인 주차 표지 발급 요건:

    • 장애인 등록증 소지
    • 신청서 제출
    • 관련 서류 구비
  • 과태료 기준:

    • 주차 구역에서의 무단 주차: 100.000원
    • 장애인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: 150.000원

이와 같은 정보는 장애인이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 있어 중요하며, 원활한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입니다.
장애인 전용 주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으면 피해갈 수 없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, 반드시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.

자주 묻는 질문 Q&A

Q1: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이용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?

A1: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전용 주차 표지를 발급받아야 하며, 이를 위해 장애인 등록증, 신청서,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Q2: 장애인 주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으면 어떤 과태료가 발생하나요?

A2: 장애인 주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으면 150.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Q3: 무단으로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하면 어떤 과태료를 지불해야 하나요?

A3: 장애인 주차 구역에서 무단 주차할 경우 100.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